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12조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 장비 및 그 저장매체 등은 수명 연한 도래 또는 더 이상 기능발휘가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7조 또는「군수품 관리 훈령」 제6장 등에 따라 폐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장비 및 그 저장매체 등은 수명 연한 도래 또는 더 이상 기능발휘가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7조 또는「군수품 관리 훈령」 제6장 등에 따라 폐기한다.
②폐기 대상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영구삭제ㆍ파쇄ㆍ디가우징ㆍ소각 등의 방법으로 소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