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12조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장비 및 그 저장매체 등은 수명 연한 도래 또는 더 이상 기능발휘가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7조 또는「군수품 관리 훈령」 제6장 등에 따라 폐기한다.
②폐기 대상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영구삭제ㆍ파쇄ㆍ디가우징ㆍ소각 등의 방법으로 소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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