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17조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 종사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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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2. 통상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과학적 기법과 장비 사용3.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4. 증거분석 결과 등 수사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의 누설 금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2. 통상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과학적 기법과 장비 사용3.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4. 증거분석 결과 등 수사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의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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