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1조 (현장 외에서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30조에 의해 봉인을 해제한 이후에는 현장에서 사전 생성한 이미지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동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은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라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되었거나 새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진행하되, 제1항 단서와 같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탐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한다.
④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의 "참관확인서"와 별지 제6호의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는다. 다만, 피압수자 등이 중간에 참관을 포기하고 퇴실하는 등으로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⑤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ㆍ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 담당 군검사는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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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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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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