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18조 (지원 요청 및 업무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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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원ㆍ장비ㆍ시설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원ㆍ장비ㆍ시설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디지털포렌식 대상의 유형과 규모, 압수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ㆍ장비ㆍ시설의 지원 규모를 정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하여금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임무를 부여받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 수집 방법 및 범위 등 수집할 디지털 증거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정보2.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구별에 필요한 검색어(인물, 대상 등), 검색기간, 파일명, 확장자 등 선별 관련 정보
④지원의 범위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되,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하는 기관의 규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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