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5조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디지털 증거의 보존ㆍ관리ㆍ폐기 등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②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디지털 증거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의 승계 과정에서의 등록 기록, 사진, 영상 등을 관리한다.
③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담당군검사등 이외에 권한 없이 디지털 증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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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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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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