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8조 (디지털 증거 복사본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한 경우에 즉시 수사과정에서 생성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이미지 파일 등)을 폐기한다. 이 경우 폐기의 방법과 절차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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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분석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통보제34조 · 디지털 증거의 관리 원칙제35조 ·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의 임무제36조 · 디지털 증거의 폐기제37조 · 폐기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8조 · 디지털 증거 복사본의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