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8조 (디지털 증거 복사본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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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한 경우에 즉시 수사과정에서 생성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이미지 파일 등)을 폐기한다. 이 경우 폐기의 방법과 절차는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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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한 경우에 즉시 수사과정에서 생성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이미지 파일 등)을 폐기한다. 이 경우 폐기의 방법과 절차는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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