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16조 (디지털포렌식 수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수사 전 과정에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1.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한다.2.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원본성을 유지한다.3. 디지털 증거는 압수ㆍ수색ㆍ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무결성을 유지한다.4. 디지털 증거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유지한다.5.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하고, 보관 주체들 간의 승계를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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