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16조 (디지털포렌식 수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수사 전 과정에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1.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한다.2.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원본성을 유지한다.3. 디지털 증거는 압수ㆍ수색ㆍ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무결성을 유지한다.4. 디지털 증거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유지한다.5.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하고, 보관 주체들 간의 승계를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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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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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