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육ㆍ공군 소속 군검찰부, 해군검찰단, 육군중앙수사단, 해군군사경찰단 및 공군군사경찰단(이하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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