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20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수행과 참여권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수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격 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수사관이 수행할 수 있다.
②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려는 자는「군사법원법」제162조, 제163조에 따라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 )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등의 소재 불명, 참여지연 또는 참여불능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등의 참여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와 피압수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군사법원법」 제164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 등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봉인하여 집행 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 다만, 피압수자 등이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예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예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과 같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준하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④피압수자 등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 개시 전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의 중단ㆍ재개ㆍ서명 거부 등 정상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⑤압수ㆍ수색ㆍ검증에 대한 참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수리하고 피압수자 등이 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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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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