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24조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에서 피압수자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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