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22조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군검사등은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나 공범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한다. 이 경우 수집한 전자정보의 출처 증명, 기타 디지털 증거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전자정보 등을 함께 압수할 수 있다.
②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한 피압수자 등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는다. 다만, 피압수자 등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으로 조서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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