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4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의뢰물, 복제자료, 증거분석을 통해 획득한 전자정보(디지털 증거를 포함한다)는 오염방지가 가능한 항온ㆍ항습ㆍ무정전ㆍ정전기 차단시스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장소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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