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4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분석의뢰물, 복제자료, 증거분석을 통해 획득한 전자정보(디지털 증거를 포함한다)는 오염방지가 가능한 항온ㆍ항습ㆍ무정전ㆍ정전기 차단시스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장소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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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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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