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5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선발 및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선발과 임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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