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8조 (디지털포렌식 시설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시설은 분석 시설과 부수 시설로 구축한다.
②분석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ㆍ무결성ㆍ진정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비한다.1. 디스크포렌식 분석실2. 모바일포렌식 분석실3. 네트워크포렌식 분석실4. 암호분석실5. 물리복구실6. 데이터베이스포렌식 분석실7. 침해사고 대응 포렌식실
③부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한다.1. 서버실2. 참관실3. 디지털 증거 보관실4. 디지털포렌식 장비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은 그 필요에 따라 분석 시설과 부수 시설의 범위를 조정하여 구축할 수 있다. 다만, 부수 시설 중 참관실은 분석 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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