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6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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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은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1.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결이 확정되어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은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1.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결이 확정되어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법원법」 제16조에 따른 관련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이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처분이 된 경우3.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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