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2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이미지 파일로 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복제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의 형상이나 내용이 변경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분석 과정에서 군 수사기관이 직접 분석할 수 없는 기술적 제한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 수사기관의 담당군검사등은 수사내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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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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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