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2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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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이미지 파일로 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복제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의 형상이나 내용이 변경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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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이미지 파일로 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복제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의 형상이나 내용이 변경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분석 과정에서 군 수사기관이 직접 분석할 수 없는 기술적 제한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 수사기관의 담당군검사등은 수사내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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