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25조 (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 등이나 전자정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다.1. 정보저장매체 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정보저장매체 등에 암호가 걸려있고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3. 정보저장매체 등의 특성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4. 사건과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조작ㆍ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선별에 앞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5. 안티포렌식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6. 그 밖의 각 호에 사유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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