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13조 (디지털 증거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증거의 안전한 보호 및 수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디지털 증거는 사건 담당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 이하 "담당군검사등"이라 한다 ) 외의 자에 대한 열람ㆍ취급을 금지한다.
②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공간과 디지털포렌식 시설의 분리, 수사 관련자 외 출입통제 장치 설치,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차단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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