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28조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 반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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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 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압수물 봉인지" 및 별지 제4호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 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압수물 봉인지" 및 별지 제4호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한다.
②담당군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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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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