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28조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 반출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 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압수물 봉인지" 및 별지 제4호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한다.
②담당군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압수물 봉인지
■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210㎜×297㎜[백상지…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 ■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 ■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 ■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 ■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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