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검찰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②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른다.
③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노ㆍ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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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기준
[별표 3] 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기준 1. 구성·운영 □ 구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준용 ○ 위원회 구성 : 노·사 각각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1명,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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