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안전관리 종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자 :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자2. 안전담당자 : 안전관리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 한 자3. 중대재해관리담당자 :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자가 지정한 자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2. 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이행 자문3.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의 안전관리자 자격은「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담당자 또는 중대재해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관리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2.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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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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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