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안전관리 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자 :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자2. 안전담당자 : 안전관리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 한 자3. 중대재해관리담당자 :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자가 지정한 자
②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2. 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이행 자문3.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의 안전관리자 자격은「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④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안전담당자 또는 중대재해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관리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2.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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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체 | 사업장명 | 사업장명 |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사업체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사업체 | 근로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근로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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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사고발생 보고서
[별표 4] 사고발생 보고서 사 고 발 생 보 고 서 1. 사고발생부서 : 2. 사고일시 : 3. 사고장소 : 4. 사고내용 : 5. 사고관련 기재사항 ① 인명사고 ② 재산피해사고 ※ 재산구분 : 검찰청재산 또는 민간재산으로 구분 6. 조치사항 : 7. 기타 참고사항 (사후대책 등) : 재해자․목격자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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