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물질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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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0조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1. 대상화학물질을 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0조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1. 대상화학물질을 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교육은「시행규칙 별표 5」제6호의 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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