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보건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각급 검찰청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총괄ㆍ관리하도록 한다.
②안전관계자 선임 대상 기관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법률상 용어를 적용하고, 선임 대상이 아닌 기관의 경우에는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로 명칭을 정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 체계는 [별표 1]과 같다 .
⑤검찰총장은 안전보건조직과 그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검찰총장은 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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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보건관리체계
[별표 1] 안전보건관리체계 | | | 전국 검찰청 안전보건 관리 체계 | 전국 검찰청 안전보건 관리 체계 | 전국 검찰청 안전보건 관리 체계 | 전국 검찰청 안전보건 관리 체계 | 전국 검찰청 안전보건 관리 체계 | 전국 검찰청 안전보건 관리 체계 | 전국 검찰청 안전보건 관리 체계 | 전국 검찰청 안전보건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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