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작업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 및 공사를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사업 및 공사를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중지 세부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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