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사고발생 및 위험상황 시 대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발생 및 급박한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검찰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중대재해관리담당자 등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검찰총장에게 [별표4]의 양식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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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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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