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사고발생 및 위험상황 시 대응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발생 및 급박한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검찰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중대재해관리담당자 등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검찰총장에게 [별표4]의 양식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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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고발생 보고서
[별표 4] 사고발생 보고서 사 고 발 생 보 고 서 1. 사고발생부서 : 2. 사고일시 : 3. 사고장소 : 4. 사고내용 : 5. 사고관련 기재사항 ① 인명사고 ② 재산피해사고 ※ 재산구분 : 검찰청재산 또는 민간재산으로 구분 6. 조치사항 : 7. 기타 참고사항 (사후대책 등) : 재해자․목격자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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