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건강진단2. 특수건강진단3. 배치전건강진단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검찰청 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법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검찰청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에 제1항 제3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건강진단 방법 등은 법 제129조 내지 13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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