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시설물 안전보건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점검자는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을 때에는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검찰청 중대재해관리팀은 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점검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 시설물에 대해 불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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