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경영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청 종사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 종사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은 검찰청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검찰총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안전보건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여 검찰청 종사자 모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표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