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경영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청 종사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은 검찰청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검찰총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안전보건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여 검찰청 종사자 모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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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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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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