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경영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 종사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은 검찰청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검찰총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안전보건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여 검찰청 종사자 모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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