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작업지휘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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