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비상조치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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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비상조치계획에는 시행규칙 제50조 제4호의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검찰청 종사자, 국민,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기타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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