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검찰청이 도급인에 해당되는 사업을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검찰청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검찰청 종사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검찰청이 도급인에 해당되는 사업을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검찰청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검찰청 종사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업체 선정 시 재해예방능력 및 기술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