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보건관리 종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관리자 : 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자2. 보건담당자 : 보건관리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 한 자3. 중대재해관리담당자 :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자가 지정한 자
②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2. 기관 보건관리계획 수립ㆍ이행3.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4. 기타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③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의 보건관리자 자격은「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④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건담당자 또는 중대재해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속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직원 건강장해 예방 및 사무실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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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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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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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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