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위험성평가 수행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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