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검찰청 종사자에 대하여 검찰청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검찰청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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