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정기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현업업무종사자 : 매분기 6시간2.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②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시행규칙 별표 5」제1호 가목, 나목과 같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제1항 각호 교육시간의 1/2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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