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검찰청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검찰청 종사자에게 제공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②검찰청 종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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