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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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검찰청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검찰청 종사자에게 제공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검찰청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검찰청 종사자에게 제공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②검찰청 종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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