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검찰청 구성원, 수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이하 "검찰청 종사자"라고 한다) 및 국민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검찰청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검찰청 각 분야별 자체 규정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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