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특별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을「시행규칙 별표 4」제1호 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한다.
②특별교육 실시 방법은「시행규칙 별표 5」제1호 라목을 따른다.
③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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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고발생 보고서
[별표 4] 사고발생 보고서 사 고 발 생 보 고 서 1. 사고발생부서 : 2. 사고일시 : 3. 사고장소 : 4. 사고내용 : 5. 사고관련 기재사항 ① 인명사고 ② 재산피해사고 ※ 재산구분 : 검찰청재산 또는 민간재산으로 구분 6. 조치사항 : 7. 기타 참고사항 (사후대책 등) : 재해자․목격자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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