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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