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