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전담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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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총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ㆍ감독하는 "중대재해관리팀"을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의 유해ㆍ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2.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의 배치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리 이행 여부 점검4. 기타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ㆍ감독하는 "중대재해관리팀"을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의 유해ㆍ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2.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의 배치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리 이행 여부 점검4. 기타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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