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전담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ㆍ감독하는 "중대재해관리팀"을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의 유해ㆍ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2.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의 배치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리 이행 여부 점검4. 기타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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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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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