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 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2. 유해성ㆍ위험성3. 취급상의 주의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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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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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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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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