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 소관 대검찰청 · 총 46조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2-03-24 · 시행 2022-03-24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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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감독자제11조 안전관리 종사자제12조 보건관리 종사자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4조 작업지휘자제15조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ㆍ시행제16조 정기안전보건교육제17조 신규채용 시 교육제18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19조 특별안전보건교육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물질안전보건교육제21조 직무교육제22조 기록ㆍ보존제23조 안전검사제24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제25조 작업중지제26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제27조 시설물 안전보건점검제28조 비상조치계획제29조 피난 및 대응훈련제3조 정의제30조 작업환경측정제31조 건강진단제32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33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제34조 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제35조 휴게시설 설치ㆍ운영제36조 사고발생 및 위험상황 시 대응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