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기록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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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록을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담당자3. 교육과정 및 내용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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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록을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담당자3. 교육과정 및 내용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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