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검찰청 : 검찰총장2. 고등검찰청 : 고등검찰청 검사장3.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2. 안전보건관리 종사자의 지휘ㆍ감독3.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③검찰총장은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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