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연도 검찰청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ㆍ실시해야 하고, 시행 여부를 반기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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