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 방법 등은 법 제12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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