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 (문서보존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 중 제6호를 제외한 서류를 3년 보존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서류는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기록2. 법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3. 위원회 회의록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7. 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8.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9.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10.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