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 : 6시간,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 6시간,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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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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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