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
②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 : 6시간,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 6시간,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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