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소속 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해당 부서에 주무사무관이 있을 경우에는 주무사무관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1.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2.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는「안전보건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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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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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