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에 대해서는 검찰청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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